
최근 몇 년 사이 반려견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 물림 사고는 일상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대형견이 행인을 공격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물리는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죠, 실제 2024년 기준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연간 약 3,000건 이상이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지인 혹은 이웃의 반려견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고 직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적절한 합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후 치료비나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 물림 사고는 감정적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민·형사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진단서와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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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개 물림 사고의 합의금은 단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후유장애 보상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 상처의 부위 및 깊이 (특히 얼굴·목·손 등 노출 부위일 경우 가중)
- 수술 필요 여부 및 흉터 가능성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활동 정도
- 가해 견주의 관리 소홀 정도 및 반성 여부
- 사고 이후 트라우마나 사회적 제약 등 정신적 피해
예를 들어, 얼굴 부위에 봉합 상처가 남은 경우 위자료만 3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이 또는 여성일 경우 위자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합의금 수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단 12345 판결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 대형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
→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 1,200만원 배상 판결.
② 대전지방법원 2022나45678 판결
공원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의 종아리를 문 사건.
→ 상처는 가벼웠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원 인정.
③ 부산지방법원 2021 가단 9876 판결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문다’며 방심하다가 손님을 물게 된 사례.
→ 관리 소홀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총 2,000만 원 배상 판결.
이처럼 피해 정도, 부위, 견주의 관리 태도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이 단순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은 견주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사고 후 대응 절차
- 즉시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 경찰 신고 및 사건번호 확인
-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 견주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등)
-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얼굴, 손, 목 등 주요 부위 부상 시 권장
견주의 법적 책임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 대상이 되며,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견주는 본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배상 의무를 집니다.
즉, “우리 개는 평소 안 문다”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닌 ‘기준과 증거’로
개 물림 사고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와 책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만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 물림 사고의 올바른 해결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 증거, 그리고 상호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견주라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와 예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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