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최근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고강도 규제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제 중과 복귀, 규제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10.15 대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 포인트를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했습니다.
정책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앞으로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왜 이번 대책이 나왔을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수요 재유입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열 지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핵심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투기 수요 억제
- 실수요자 보호
- 시장 안정화 및 거래 질서 확립

핵심 요약 ① :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일부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과 거래 모두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고가 주택 매수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② : 고가 주택 대출 제한 강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세분화되었습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기존 한도 유지(최대 6억 원)
- 15억~25억 원 주택: 한도 4억 원으로 축소
-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또한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강화되어
실질적인 대출 여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핵심 요약 ③ : 다주택자 세제 강화 예고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 2 주택자: 기본세율 +20% 포인트
- 3 주택 이상 보유자: +30% 포인트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가 배제되어,
다주택자의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한층 늘어납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유예 중이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중과세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요약 ④ : 청약·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2년’ 추가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이로 인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나
비거주 목적의 매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핵심 요약 ⑤ : 전세·갭투자 규제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1 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2년 의무화되어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수요자 vs 투자자, 영향은?
- 실수요자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매수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은 향후 매도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및 다주택자
세제 부담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어,
단기 차익형 투자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조치 요약
아래는 10.15 대책의 핵심 항목들입니다.
| 분야 | 주요 내용 | 대상 / 유의점 |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25개 구 전역 +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 | 16일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
| 주담대 한도 제한 |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유지 /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까지 /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까지 허용 | 규제지역 + 수도권 중심 적용 |
| LTV / DTI / DSR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은 LTV가 70% → 40%로 하향 조정 | DTI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됨 |
| 스트레스 금리 상향 | 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5% → 3.0%로 인상 | 이자 부담 → 대출 여력 추가 축소 |
| 다주택자 세제 강화 및 양도세 중과 복귀 예고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만 중과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됨 |
| 청약·분양권·거주요건 강화 | 분양권 전매제한 (16일부터 적용)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 추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기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사업性 영향을 가능성 있음 |
| 전세 / 임대 / 갭투자 규제 |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2년 의무화 |
전세 끼고 주택 매수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제약 커짐 |
부동산, 이제는 ‘계획과 기준’의 시대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단기 규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출, 세금, 규제지역 등 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무작정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을 계기로 실수요자는 안정적으로, 투자자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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