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매월 납입 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과 가입 조건이 다소 복잡해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망설이곤 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절차, 지원 내용과 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가 매칭해 주는 기여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 가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자산을 늘리며 신용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 핵심 요약
- 가입 기간: 5년 (60개월)
- 신청기간 : 25년 7월 1일 ~7월 11일 (매달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변동될 수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7월 외 접수 여부는 확인 필요) - 납입금액: 매월 1천 원 ~ 70만 원 (자유 납입)
- 정부 지원: 최대 월 3만 3천 원
- 적용 금리: 은행 자율 결정 (3년 고정 + 2년 변동)
-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 신용점수 가점: 최대 10점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소득 요건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③ 계좌 요건
- 1명당 1 계좌만 개설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이라면 가입할 수 없음
※ 참고: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 급여만 소득으로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되는 기여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예상 소득 구간과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구간 (총급여)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33,000원 |
3,600만 원 이하 | 29,000원 |
4,800만 원 이하 | 25,200원 |
6,000만 원 이하 | 21,000원 |
7,500만 원 이하 | 해당 없음 |
※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입 절차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① 가입 신청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등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② 가구원 동의
-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 진행 (미성년자는 소득조회 대상 아님)
③ 가입 심사
- 신청 후 약 2주간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
④ 계좌 개설
- 심사 통과 시 익월 초 계좌 개설 완료
⑤ 유지심사
- 매년 소득을 재확인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재산정
※ 신청 문의: 1397 (3번 연결)
일시납입 제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한 청년은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되며, 월 납입액으로 환산해 일정 기간 동안 납입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특징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수령액까지 납입 가능
- 월 설정금액(40/50/60/70만 원 중 선택)에 따라 전환기간 산정
- 전환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예시) 1,200만 원을 일시납입하고 월 설정금액을 60만 원으로 하면, 20개월 간 납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분인출 제도
가입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인출 가능 금액: 누적 납입금의 40% 이내
- 가입 3년 경과 전: 중도해지 금리 적용 및 이자 과세
- 가입 3년 경과 후: 기본 금리 및 이자 비과세 적용
부분인출 시 정부기여금 일부는 만기 시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 인정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혼인, 출산
- 3개월 이상 요양·입원
해지 절차
- 은행 지점 방문 → 특별해지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가입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용평가사(NICE, KCB)가 기준에 맞게 5~10점 가점
- 동의 절차 완료 필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신청)
유의사항
- 1인 1 계좌만 가능하며, 허위 정보 입력 시 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매년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변동
- 가입 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후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만 조정되고,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가구원 동의는 꼭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원이 동의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반환 대상이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정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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