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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목돈 마련’인데요,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함께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수령액,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3년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원금 + 정부 지원금 + 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근로·사업소득 요건: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

■ 수령 금액
- 매달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30만 원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소득 유형에 따라 상이)

■ 유의사항
-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유지가 필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매달 1일~20일 사이 저축금 납입 필수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전달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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