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과 2025년 기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 임차가구: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이 제도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거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조건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5년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48% 기준(월 소득인정액) |
| 1인 | 2,392,000원 | 약 1,148,000원 |
| 2인 | 3,985,000원 | 약 1,913,000원 |
| 3인 | 5,124,000원 | 약 2,459,000원 |
| 4인 | 6,097,000원 | 약 2,926,0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됨
실제 거주 여부
-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실거주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 및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2인 가구의 경우
| 지역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
| 대도시 | 2인 | 약 294,000원 |
| 중소도시 | 2인 | 약 237,000원 |
| 농어촌 | 2인 | 약 184,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초과 시에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됨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내용 |
| 경보수 | 457,000원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849,000원 | 창호, 싱크대, 지붕 일부 교체 |
| 대보수 | 1,241,000원 | 지붕, 외벽, 욕실 전체 등 |
※ 주거환경조사 후 보수 범주 결정됨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 진행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거실태 조사 → 급여 결정 및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급여는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만 하면 됩니다. - Q. 부모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가로 인정될 수 있어 수선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소득은 없지만 차량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특히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나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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